2022년도 위생교육은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되었습니다.
신규영업자분들은 영업 신고 시 위생 교육이 진행되고 있지 않는 경우
먼저 영업 신고 후 6개월 이내에 위생교육을 들으면 되는 조항이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어 영업 신고 후 6개월 이내에 2023년 위생교육을 수료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행정 절차는 관할 위생과에 문의 바랍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중 위생교육 내용 아래에 첨부 ▼ (법령 사이트 주소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4330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