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나의강의실] 로그인이 되지 않습니다. |
A. |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했는데 로그인이 되지 않는 경우 다음을 확인해주세요.
● 비슷한 알파벳을 혼동해서 입력했는지 확인 [주로 i(아이), l(소문자 엘 L), j(제이)를 혼동해서 입력하십니다.]
● 숫자 입력할 때 키보드의 NumLock이 커져 있는지 확인
● 아이디에 메일주소를 입력했는지 확인(미용업위생교육 사이트는 메일 주소를 아이디로 쓰지 않습니다)
● 미용사회 중앙회 홈페이지의 아이디를 입력했는지 확인(중앙회와 아이디가 연동되지 않습니다. 위생교육 페이지의 아이디를 입력해주세요)
● 비밀번호 입력 시 소문자/대문자가 잘못 입력되었는지(키보드 Caps Lock 체크)
● 자동 저장된 아이디와 번호로 로그인 했는데 잘못된 정보로 저장되었는지 확인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입력해도 로그인이 풀리는 경우는 브라우저의 쿠키설정에서 차단으로 설정이 되어있는지 확인해주세요.
차단을 해제하면 정상 입력이 됩니다.
확인 하여도 로그인이 안되면 ID/비밀번호 찾기를 이용하시거나 카카오톡 상담으로 문자를 주세요.
관리자가 비밀번호를 초기화 해드릴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 찾기 이용시 메일이 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메일이 안 올 경우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메일계정이 휴면 상태이거나 또는 메일 주소가 잘못된 경우입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
|
Q. |
[나의강의실] 나의 학습현황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
A. |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학습진도 및 학습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화면에서 수업듣기 바로가기를 누르셔도 학습현황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Q. |
[나의강의실] 신청한 강의는 어디에서 수강할 수 있나요? |
A. |
강의는 로그인 > 마이페이지 > 학습하기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강의 수강은 과정명을 클릭하면 시작합니다. |
|
Q. |
[나의강의실] 나의 수료여부 및 점수를 알고 싶습니다. |
A. |
마이페이지 > 학습하기에서 보시면 과정명 옆에 [수료완료] 글자가 있습니다.
주황색 [시험응시] 버튼이 있던 곳에 [시험응시] 버튼이 사라지고 점수가 나와있습니다.
점수를 눌러보시면 시험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
|
Q. |
[나의강의실] 수료증은 어떻게 출력하나요? |
A. |
마이페이지 > 증명서관리에서 수료증 발급 버튼을 눌러주세요.
수료증 팝업 창이 뜨면 확인을 눌러줍니다.
파일이 다운 받아지면 클릭하여 파일을 열어서 인쇄를 진행해주세요.
다운받은 파일은 컴퓨터 바탕화면에서 내PC로 들어가면 다운로드 폴더에 저장되어있습니다.
구청에 제출해야 하는데 출력할 수 없는 환경이시라면
우선 해당 구청에 전화하셔서 개인이 출력할 수 있는 출력 서비스가 있는 지 문의해주세요.
대부분의 구청에는 문서를 출력할 수 있도록 컴퓨터와 프린터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구청에 출력 서비스가 없다면 동사무소에 문의해주시고 만약 동사무소도 없다면
PC방이나 문구점 같은 곳에서 출력을 하셔야 합니다.
|
|
Q. |
[나의강의실] 작년에 위생교육을 받았는데 이번에 또 받아야 하나요? |
A. |
공중위생관리법 법령 웹페이지 주소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8053&ancYnChk=0#
제17조(위생교육)
①공중위생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2. 8. 26., 2004. 1. 29.>
②제3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2. 8. 26., 2008. 2. 29., 2010. 1. 18., 2016. 2. 3.>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 중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2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자는 종업원 중 영업장별로 공중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고 그 책임자로 하여금 위생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06. 9. 27., 2008. 3. 2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생교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단체 또는 제16조에 따른 단체가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3. 28., 2010. 1. 18.>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생교육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 3. 28., 2010. 1. 18.>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하면 위생교육은 매년 받아주셔야 합니다.
위반 시 과태료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과태료 부과)에 따르면 60만원이 부과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웹페이지 주소
https://www.law.go.kr/법령/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
|
Q. |
[나의강의실]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이 안 됩니다. |
A. |
브라우저에서 쿠키 차단 설정이 되어있는지 확인해주세요.
주소창 왼쪽에 빨간 엑스표시가 있는 작은 알림 아이콘이 있다면 클릭해서 쿠키 차단 해제를 설정 해주세요. |
|
Q. |
[나의강의실] 한 매장에 여러 업종을 하고 있습니다. 수업을 다 들어야 하나요? |
A.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주소>
https://www.law.go.kr/LSW//lumLsLinkPop.do?lspttninfSeq=68389&chrClsCd=010202
한 사람이 여러 미용업을 같은 장소에서 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미용업에 대한 위생교육을 받으면 나머지 미용업에 대한 위생 교육도 받은 것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여러 사람이 한 매장을 공유하여 한 장소에서 각각 다른 미용업을 하는 경우는 위생과에 문의하여 대표로 한 사람이 받아야 하는 지 영업하는 사람 모두 받아야 하는지 확인 후 교육을 받아주세요.
이 외의 자세한 사항은 각 지역의 시,군,구청에 있는 위생과로 문의하셔야 정확히 확인 가능합니다.
(일반)미용업 (종합) 미용업이 아닌 경우 다른 미용협회에서 교육을 받으셔야 하며, 해당 교육기관은 공지사항 7번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Q. |
[나의강의실] 설문조사를 제출했는데 수료증이 안 나와요. |
A. |
설문조사 제출 후에 다시 발급 받기 버튼을 누르면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
|
Q. |
[나의강의실] 수료증은 어디로 제출하나요? |
A. |
1. 신규영업자 분들은 수료증을 출력하셔서 구청 또는 시청에 영업신고 시 수료증을 같이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2. 위생교육이 시행되고 있지 않을 때 먼저 영업신고를 하시고 위생교육을 유예신청 하신 분들은 위생과 주무관이 안내한대로 기한 내에 수료하시어 해당 주무관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 방법은 메일 전송이나 문자 전송 등 주무관이 요청한 방법으로 하셔야 합니다.
3. 기존의 영업자 분들의 경우 각 지역별로 해당 지역의 미용사지회에서 수료 명단을 위생과에 제출합니다.
따라서, 제출하실 필요는 없으시나 아래의 이유로 보관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명단 제출 시 수료내역에서 누락되는 경우
●위생과에서 담당 주무관이 바뀌는 경우
●회원정보 지역과 실제 영업 지역이 달라 다른 지역 위생과로 명단이 간 경우
●이름을 오타로 쓰거나 회원 정보를 잘못 기억해 조회가 안되는 경우
위생과에서 수료증을 제출해달라고 따로 연락이 올 수 있고 수료증 제호 번호로 회원 정보를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
|